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혼인을 국가가 직접 관여한 기록이 있습니다. 경국대전을 보면 사대부 집안의 딸이 30세가 되어도 가난해 시집을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예조에서 왕에게 아뢰어 혼수 물건과 돈을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다지 빈곤하지 않음에도 30살이 넘도록 시집보내지 않으면 그 가장은 중죄로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도 “과년하도록 결혼하지 못한 자는 관에서 마땅히 성혼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종실록 17년(1512)에 "가난 때문에 혼기를 놓친 노총각과 노처녀들에게는 국가가 혼수를 보조하라"라는 기록이 있으며, 중매도 해주었습니다. 중종 때에는 이를 통해 1만 5천여 명의 결혼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자녀 가정에게는 세금을 감면하거나, 땅을 주거나, 벼슬을 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