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전에 수갑을 채울 수 있나요?
cctv도 있고 뒷문도 있다는 내용의 도박사건 현장에서 관련자들은 14명이고 경찰관은 6명이였다고 합니다.
1층 주택에서 인터넷 바카라 도박 화면을 보면서 현장에서 칩으로 베팅을 하는 방식이여서 행위자의 진술없이는 혐의 구중이 어려워 시간이 1시간이 경과한 후 혐의가 확인되였고, 이 후 하우스장이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문 밖으로 나가버리고 물어보면 물 마신다고 하고 나가서 다를 관련자들과 대화를 하고 계속해서 제지를 하고 반복되다 도주방지를 위해 수갑을 채우고 10분 뒤 재차 경고 후 수갑을 풀어주고 30분 뒤 임의동행을 하였다고 하는데, 위 수갑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수갑을 사용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는 피의자 도주, 증거인멸,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갑 등 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하우스장이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장을 이탈하려 한 점, 다른 관련자들과 접촉하여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은 수갑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갑 사용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사용 시간·방법 등이 적정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10분 후 수갑을 풀어준 점, 그 이후에는 수갑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갑 사용이 과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우스장의 구체적 행동 양태(도주 정도, 저항 유무 등), 다른 제지 수단의 가능성, 수갑 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 발생 여부 등 구체적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의 수갑 사용이 과잉 공권력 행사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만으로 수갑 사용의 적법성을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방지라는 목적, 사전 경고 및 설득 조치, 비교적 짧은 수갑 사용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경찰관의 행위가 직무집행의 상당성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입장과 정황을 충분히 소명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