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수갑을 사용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는 피의자 도주, 증거인멸,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갑 등 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하우스장이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장을 이탈하려 한 점, 다른 관련자들과 접촉하여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은 수갑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갑 사용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사용 시간·방법 등이 적정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10분 후 수갑을 풀어준 점, 그 이후에는 수갑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갑 사용이 과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우스장의 구체적 행동 양태(도주 정도, 저항 유무 등), 다른 제지 수단의 가능성, 수갑 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 발생 여부 등 구체적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의 수갑 사용이 과잉 공권력 행사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만으로 수갑 사용의 적법성을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방지라는 목적, 사전 경고 및 설득 조치, 비교적 짧은 수갑 사용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경찰관의 행위가 직무집행의 상당성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입장과 정황을 충분히 소명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