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박혐의 피의자입니다
총 입금액은 4800~4900 정도이며 출금액도 비슷합니다. 총 도박기간은 8개월정도 됩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분께서 입금액만 산출하신다 하셔서 도박 이용금앤은 4800~4900정도 잡힐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와
초범으로 이번에 걸렸는데 구공판으로 진행되어 실형을 살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이어서 경찰조사때 보냈던 반성문 3장과
어제 검찰에 반성문 1장 보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벌금이 나온다하면 얼마정도 나오는지... 벌금통지서를 다른곳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초범이기 때문에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벌금형 액수는 제반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500만원 내외 정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액이 도박에 들어간 돈으로 위와 같이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도박이용금액이 커서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단계에서 검사의 판단에 따라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 이상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벌금통지서를 다른 곳으로 수령하려면,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