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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퓨마74

얄쌍한퓨마74

22.06.07

면세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 이라고 하는대요?

안녕하세요 보건업/안마사인대요 면세업입니다. 국세청에서 2억이상 세금계산서 의무라고 해서 문자가 오는대요 저희도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저희는 전적으로 나라에서만 돈이 입금이 됩니다. 그걸로 소득세신고하고요 알려주세요 부탁드릴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6.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에 따라 카드전표/현금영수증/계산서 등을 발행하게 되는 것이며 매출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