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누구한테 해줘야되는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으면 모든 사람한테 다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해줘야하는건가요?
전자계산서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하나요? 발급 안하면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아나요?
그리고 비과세 소득이어도 전자계산서 발급 안하면 가산세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일 경우 계산서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아닐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등을 요청할 때에만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과세 소득이라도 상대방이 요청하면 발급해주시면 되며, 납부할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증빙이 없는 매출은 국세청에서 파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