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예비군/민방위 훈련 참여 등 근로자가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여 이 날들을 회사들은 휴무일로 운영하는데요.
근로자가 선거일에 투표를 마치고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