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해당하고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시 건물분 감가상각비,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중개수수료, 수리비, 해당
부동산 취득시의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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