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자인지 궁금해요

부동산 9억이하 보유

월세소득

월 140만원 연 1680만원

국내주식배당이 연 320만을 초과하면

이자 및 배당 소득 합산 2000만원이 초과되어

금융종합소득 과세자가 되어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15.4%)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