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차량 크기 구분은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차량의 크기가 중형 소형 준중형 뭐 이런식으로 나뉘잖아요 근데 거의 비슷한 크기같아도 소형 준중형으로 나뉘는걸 보니 법적 기준이 있는건가 아니면 그냥 제조회사에서 멋대로 붙이는건가 궁금하네요 차량 크기 나누는 법적 기준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세금, 면허의 종류 등의 목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