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포워딩 업체나 관세사무소(관세법인 등) 다양한 업체들이 고객사(수출입기업)의 대금결제일을 맞춰서 대금지급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미수가 발생한다면 사실 실무적으로 큰 해결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쟁이 심한 업계 특성상 무조건 후불을 요구하는 업체의 입장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받아줄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수가 잡히게 되면 그 돈을 받아내는 것조차 '일'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업무가 계속 늘어나게 되며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더 스트레스가 클것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고객사를 잃을 수도 있겠죠.
다만, 규모가 큰 고객사가 아니라면, 선지급을 받는 경우에만 d/o(수입건의 경우)를 내주는 등 어느정도의 기준을 잡아두고 진행을 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