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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기 경기도중 상대선수가 사망을 하면 때린선수는 구속인가요??
격투기 도중 상대방선수가 맞이 맞거나 급소를 맞아 기절하거나 혼수상태였다가 결국 사망을 하게 되면
때린 선수는 구속인가요? 아니면 정당한 스포츠에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격투기에서는 상대방이 불구가 되기도 하고, 신체가 문제가 생기거나, 드물지만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예상치못한 사고를 책임묻지 않는 조항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격투기중에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구속되지는 않는것으로 압니다. 물론 조사는 받겠지만요.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격투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사망을 했는데 구속이 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엄청 안 좋은 반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사망을 했다면 그래도 경찰 조사는 받겠지만 구속까지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격투기라는게 보통 그렇죠
안녕하세요 격투기 시합 도중에 상대 선수가 사망을 하면 때린 선수가 구속당할가능성은 낮습니다 무자비하게 폭행한게 아니라 스포츠 경기를 하다가 일어나 사고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격투기 경기는 규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당한 스포츠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사망이 발생한 원인이 불법적인 행위나 과도한 폭력으로 밝혀지면, 때린 선수가 구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중에 규칙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위험한 행동을 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당한 규칙과 정석대로 경계 임했다면 구속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