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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벌새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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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시필요경비 공제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사측을 상대로 2019. 2020, 2021년 동안 일부 미지급된 임금 3천만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승소하였고. 판결에 따라 피고 사측으로 부터 미지급 임금분에 대하여는 위 각 연도별로 연말정산 수정신고된 금액과. 지연이자 8백만원에 대하며는 22프로의 기타소득세 1.760.000원이 공제된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기타소득세 관련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와 같이 환급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8.000.000×60% = 4.800.000

8.000.000-4.800.000=3.200.000

3.200.000×22%=704.000

따라서 환급예상액은

기납부액 1.760.000-704.000=1.056.000원이 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말씀하신대로는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는 기타소득은 인적용역(예 : 알바, 강의 등)을 제공하고 받는 경우입니다. 업체에서도 이미 지급금액의 22%로 원첝이수하였기 때문에 필요경비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