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시필요경비 공제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사측을 상대로 2019. 2020, 2021년 동안 일부 미지급된 임금 3천만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승소하였고. 판결에 따라 피고 사측으로 부터 미지급 임금분에 대하여는 위 각 연도별로 연말정산 수정신고된 금액과. 지연이자 8백만원에 대하며는 22프로의 기타소득세 1.760.000원이 공제된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기타소득세 관련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와 같이 환급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8.000.000×60% = 4.800.000
8.000.000-4.800.000=3.200.000
3.200.000×22%=704.000
따라서 환급예상액은
기납부액 1.760.000-704.000=1.056.000원이 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