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시적 단속적 승인을 받지않은 격일제 (12시간) 근로자가 하루를 결근했을경우 임금 차감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감시적 단속적 승인을 받지않은 격일제 (12시간) 근로자가 하루를 결근했을경우 임금 차감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시급은 15,000원 입니다.
15,000원 * 12시간으로해서 급여 공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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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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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감단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바,
해당 일하지 아니한 시간만큼 공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12시간분 공제와
해당 근로시간중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가산수당은 공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급여 산정 방식이 시급제라면 당일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계산될 시급과 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할계산한 금액(월급여/월일수*결근일)을 공제하면 될 것이며, 결근한 날의 다음날인 비번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