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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허고잡지않은사람
일반킥보드,전기 없는 킥보드는 자전거처럼 헬멧 범칙금이 없을까요? 있다면 자전거와 그것이 무슨기준으로 다른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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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 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 자전거나 전동킥보드가 아닌 그냥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부과 되는 헬멧 착용의 의무와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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