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세 납세자는 세금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큰 경우 특정한 세법에서는 분납 또는 연부연납 등을 허용하고
있는 데, 현재 간접세는 분납 또는 연부연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직접세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는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분납신청없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법인세는 1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도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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