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의사 면허증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진료가 가능한가요?
제가 아는 지인이 일본에서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국에 살고 싶다고 온다고 하는데 일본 의사 면허증으로
한국에서도 의사를 할수가 있는가요?
현행법상 외국 의대 졸업자 혹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한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복지부가 인정하는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 그다음 외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예비시험을 통과한 다음에야 한국 의사 면허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외국에서 취득한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의료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본에서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의료법에 따른 자격 요건: 한국의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한국에서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에서 수학한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의료법2).
예비시험: 외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한국에서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예비시험은 외국에서 수학한 예비의료인들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입니다(헌법재판소-2005헌마4063).
의사 국가시험: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한국의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547 판결: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외국의사 면허취득자가 국내의사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응시, 합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87누5471).
헌법재판소 2006. 4. 27.자 2005헌마406 결정: 외국 치과대학 졸업자에게 국내면허취득을 위한 국가시험 응시자격으로 예비시험의 합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2005헌마4063).
따라서, 일본에서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지인이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위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예비시험과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외국에서 수학한 의료인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한국의 의료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38개국 159개 의대 중 한 곳을 졸업한 의사 면허 소지자에 한해 예비시험 합격 후 한국 의사면허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국내에서도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매우 제한적으로 그리고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