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륜 사실 배우자에게 직접 통보
A와B는 부부인데
A가 주기적으로 해외로 나가서, 불륜을 저지르고있습니다.
C는 A와 B를 서로 모르는 3자입니다.
C가 A의 배우자인 B에게
A가 주기적으로 해외를 나가는 것을 의심해봐라.
핸드폰 검사를 해봐라.
A라는 사람의 불륜 대화 내역(ID,이름) 불륜 사진(같이찍은 사진)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해서 B가 A의 불륜 사실을 스스로 찾아내도록 정보를 제공하면
C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어야할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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