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 배우자에게 직접 통보

A와B는 부부인데

A가 주기적으로 해외로 나가서, 불륜을 저지르고있습니다.

C는 A와 B를 서로 모르는 3자입니다.


C가 A의 배우자인 B에게


A가 주기적으로 해외를 나가는 것을 의심해봐라.

핸드폰 검사를 해봐라.

A라는 사람의 불륜 대화 내역(ID,이름) 불륜 사진(같이찍은 사진)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해서 B가 A의 불륜 사실을 스스로 찾아내도록 정보를 제공하면

C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어야할 경우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가 B에게 A의 불륜사실을 기재된 내용처럼 말하면 A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