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주차 자리에 세워진 공유 킥보드는 어디에다가 신고해야 되나요?
오늘 아침에는 아파트 주차 자리에 세워두고 가는 기이한 현상까지봐서 참 가지가지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식을 넘어선 곳에 주차한 공유킥보드의 경우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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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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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주차구역은 사유지라 불법주정차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아파트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 주정차금지구역에 세워진 킥보드라면
https://seoul-pm.eseoul.go.kr/mobile/report/main.do
여기에 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 자리에 세워진 공유 킥보드는 업체에 신고하여
수거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