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늘격렬한딸기
늘격렬한딸기

아파트 주차 자리에 세워진 공유 킥보드는 어디에다가 신고해야 되나요?

오늘 아침에는 아파트 주차 자리에 세워두고 가는 기이한 현상까지봐서 참 가지가지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식을 넘어선 곳에 주차한 공유킥보드의 경우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내 주차구역은 사유지라 불법주정차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아파트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 주정차금지구역에 세워진 킥보드라면

    https://seoul-pm.eseoul.go.kr/mobile/report/main.do

    여기에 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 자리에 세워진 공유 킥보드는 업체에 신고하여

    수거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