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로 내여용 킥보드를 타고와서 막 세워 놓는데 어떻게 민원 재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편리하라고 사용하는 대여용 킥보드가 많은데요, 사용후 도로 한쪽에 놓는게 아니라 중간에 막세워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민원을 재기하야 하나요? 그냥 관리사무소에만 얘기하면 해결되나요? 가끔 차량 드나들고 할때도
치우는 경우가 있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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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관리사무소가 그것까지 치워줄 의무는 없긴 합니다. 물론 얘기하면 치워주기는 하겠죠.
적극적인 민원제기는 킥보드에 쓰여진 업체에 하세요. 업체 번호 다 적혀 있어요. 적극적으로 귀찮게 해야 업체에서 대책을 마련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