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중 해고 통보 후 사직서 제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 3개월 중 1개월 다니고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하라고 해서 수습종료(계약종료)로 기재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계약 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전 직장 포함 과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필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권고사직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회사 측에 정확한 사직사유로 변경 등을 요청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종료가 계약만료 등의 사유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이직확인서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처리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내용자체가 실제와 맞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해고에 따라 퇴사를 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전 직장의 일수 등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해고인 것이라면 사유는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퇴사이어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자발적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