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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보석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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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확정된 미지급 급여 받는법

퇴사후 퇴직금과 미지급 급여를 못받아서

노동부에 신고후 전액 지급 승소 판정을 받았지만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절반씩 두번에 나누어 준다고 했는데 기일이 다 되도 안줘요ㅜㅜ

12월 30일까지 절반주고 나머지는 내년 6월 말까지 준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한푼도 안줍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노동부에서 재산조사 후 압류를 건다고 들었지만 1년이상 걸린다고하고....

법인인데다 이혼하면서 부인쪽으로 재산을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장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지 싶어요.

지금 생각하면 위장이혼이지 싶어요! 현재 같이 살고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받을 수는 없나요?

제가 다시 민사소송 해야할까요?

한다면 민사 소송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진짜 마음같아서는 불법추심하는 곳에 맡겨서라도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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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소판정을 받았다는 게 소송까지 했다는 건지 아닌지 애매합니다. 소송까지 했으면 법원에 압류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