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역 재개발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현재 거주하는 곳은 다세대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예오.
이 곳에 감정평가하시는 분이 2번 정도 왔다가셨어요. 올해 4월? 즈음과 7월? 2번 왔다 가셨는데 이게 중요한게 통상 재개발이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몹시 궁금하네요.
물론 세대크기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 보통 어느정도의 기간이 드는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제가 거주하는 곳은 재개발 구역이 아주 큰 편이라고 하네요 제가 소문에 듣기론 3000세대 가까이 된다고 하고요. 또 공공재개발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조합원이 가져가는 아파트 빼고 나머지는 임대 후 8년 뒤 분양을 한다고 하네요.
공공 부분이 있다보니 요즘 부동산경기가 그저그렇지만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고 이주한다던데 재개발의 통상적인 절차 및 그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해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답변하시는 분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죄송해요ㅜㅜ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준공까지의 과정을 거치고
중간 절차에 크게 차질이 없는다면
일반적으로 7~10년 정도 기간을 잡아야 됩니다.
감정평가하는 절차까지 가셨다면 관리처분 이전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
재개발 진행이 많이 되었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크게 '추진위설립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인가 - 이주/공사 - 준공'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재개발은 초기부터 끝까지 진행이 잘되면 7~10년 정도로 봅니다.
감정평가를 하셨다고 하시니 이미 상당부분 진행이 된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공공이 들어간다고 하니 아마도 꽤 빠른 시일내에 이주/철거가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정평가 후에 관리처분이 나고 나면 이주를 시작하는데 재개발이고 단지가 커보이니 이주 기간은 1년 이상이 될 것 같네요.
재개발 입주권은 받지 않으면 현금청산(질문의 보상금)이 되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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