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요즘 업장에서 결제 시 부가세별도 요구에 대한 처벌수준
차량 정비하려고 알아보던 중 수리비가 74만원 부르는데 거기에 카드는 부가세는 별도라고 합니다. 공정위에 신고하려 하는데 요즘 부가세별도 요구에 대한 처벌 수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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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에 경고 및 과태료 5%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6&cntntsId=7800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금액과 현금으로 결제받는 금액의 차이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해당 금액의 차이를 고객 등에게 유도 또는 강요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이에 대한 내용 서류를 발송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차에 한하여 서면 경고를 하게 되며, 2차 이후부터는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 등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수리비 결제 시 신용카드로 결제한다고 부가세 10%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카드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며,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