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기준으로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또는 70만 원 이하 같은 거주요건은 폐지된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가 무관해졌다는 뜻은 임대차 금액 제한이 없어졌다는 의미일 뿐, 아무나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만 19세에서 34세,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도 보증금이나 관리비까지 주는 것은 아니고,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