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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알파카267
인터넷에서 검증받은 친환경 비누 만들기 키트로 만들어서 선물했는데 불법인가요??
한개만 만들었고 판매 안했고 처음 선물하는겁니다
혹시 불법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빈티지한영양170
집에서 만든 제품이 선물로 준다면 불법은 아니랍니다 나눠서 주면 받는사람도 주는사람도 즐겁지요 문제는 대량일경우가 문제가 될수있어요 판매가 될수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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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큰고래97
집에서 만들어 가까운 지인들께 선물하는것은 법 적인부분에는 저촉되지는 않을거같읍니다. 그러나 받의시는분 피부를 감안 하셔서 보내야 되겠죠. 피부는 중요하니까요!
강렬한벌197
지인들께 선물하는 정도의 용도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대량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것이 불법입니다. 그냥 선물용은 아무 문제 없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
===> 불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폐식용유를 활용하여 만들어서 사용되고 있고 또한 법률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호리호리한불곰386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용이라면 아무상관없을것같아요, 하지만 상대방에게 잘 맞는지는 확인해봐야할것같아요
안맞는사람이면 피부트러블이 생길수도있으니 확인해보는게 좋겠네요
어느새
요즘은 문화센타 등에서 수제로 화장품도 비누등 만드는 강좌도 많더라구요
저도 20년전쯤 배웠던적도 그래서 지인들께 드린적 있어요
판매가 아니고 선물이니 법의 저촉은 없을것 같습니다
씩씩한청가뢰28
솜씨가 좋으신가보네요 직접 비무도 만들수 있으시니 :) 설마요 본인이 만들어서 판매를 한것도 아니고 선물한건데 그게 문제가 되진 않을거거같아요
운좋은낙지94
수익을 위해서 판매를 한것이면 불법이지만 지인분께 선물을 주기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선물로 하시는거라 사실상 위법은 아닌거죠. 선물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득을 취하지 않았기에 문제될거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미래도희망을가진금붕어
이익을 위해 판매를 하신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선물하신 거라 위법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득을 취했느냐 아니느냐가 중요한 걸로 알아요.
수리무
수제비누를 팔면 불법이고요,허가를 받아요 해요,
자가목적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안받고 선물로 주었다면 자가목적으로 봐서 상관이 없어요,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