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물건이 실제로 주문한것보다 2개가 더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얼마전 인터넷으로 몇가지 물건을 구입해서 택배가 왔는데 실제로 구입한 물건에서 같은 물건이 2개나 더 추가적으로 왔습니다.
택배를 받은지는 3일정도 되었는데 아직 물건 판매자 한테는 연락을 안한 상황인데요. 그냥 덤으로 생각하고 가지면 되나요? 아니면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돌려줘야 할까요? 그냥 가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만약 물건이 주문한것 보다 많이 왔거나 혹은 본인이 받을 물건이 아닌데 (원래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 등도 포함될수있음) 택배로 물건을 판매자에게 받았는데, 이를 판매자에게 다로 연락하지 않았고, 잘못 배송된 물건을 사용해 버렸다면 이는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별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수 있으며,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동법 제361조"에 의거 적용될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판매자가 연락을 이미 연락을 해서 물건을 돌려줄것을 알렸는데도 고의적으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법으로 물건을 가질려는 의사가 있는것으로 간주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수 있을것입니다.
여기서 "점유이탈물"이란 점유한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점유하지 않게 되면서 아직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물건이며, 어떤이가 잃어버렸거나 혹은 실수로 두고 간 물건, 잘못 배달된 우편물이나 물건 등도 이에 포함될수 있으며, 간단히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불법으로 가질려는 의사로 가져간 경우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인터넷으로 주문한 원래 물건 수량보다 2개가 더 왔다고 했는데, 주어진 정보에는 아직 물건을 사용하지 않으신것으로 판단되니, 아직 판매자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최대한 빨리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서 실수로 추가적으로 온 2개의 물건을 회수해 가라고 (물론 회수비용은 판매자가 지불해야함)이야기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만약 이미 사용했다면 이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셔야 할것임).
허나 만약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판매자가 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 혹은 고소 등을 하게 된다면, 해당 물건의 금액이 소량이라도 처벌받을수 있기에 절대로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빨리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물건회수 요청등을 해서 해결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특히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되는 범죄)및 반의사불벌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는 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수 없음) 아니기에 고소인이 고소한 후에 쌍방이 합의를 하거나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했다고해도 처벌을 받을수 있기에 최대한 빨리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물건을 회수하라고 요청하시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조치일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건의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주문한 물건 보다 다량의 물건이 온 경우 구입한 물건 수량을 제외한 추가 수량에 대해서는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으로 반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짐과 동시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책임이 있습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판매자와 연락을 취하시어 반환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