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급여 지급에 따른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부모님 등에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직장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등록 관련 서류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본사 또는 지사에 전화
등으로 확인을 미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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