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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북극곰238
현재는 탑차로 주거지주차장 등록되어있는데
승용차로 바꿀려고합니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주거지주차장 견인대상이 주거지 사용하고있는사람이 신고를해야 견인 가능한가요?
아니면 임의대로 동사무에서 견인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ovelyfader
주거지 주차장의 등록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번더 확인을 위해 시청 도료교통과 등에 문의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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