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사업장 양수로 인한 계산방법
상황
1~3월 a사장님
4~12월 b사장님
사업자등록번호는 같고
중간에 사장님 명의만 바뀌었을 때
문의
1)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장부에는 1~12월 같이 되어있는데 나눠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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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시점의 사업소득은 a사장님
그리고 그이후에는 b사장님으로 구분하여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사장님은 1~3월분에 대한 소득을, b사장님은 그 이후에 대한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3월/4월~12월분 나누어서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기간분에 대해서만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1~3월분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a가, 4~12월준에 대해서는 b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각각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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