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들 교복 구매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고등학생 아들 학교 입학시 학교에서 안내된 계좌로 입금하여 교복과 체육복을 일괄 구입한 것 같은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서류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복구입비는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공동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육비 자료로 일괄제출한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입처에 교육비 납입 영수증을 따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