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복구입을 인터넷으로 했는데 인터넷 사이트 카드 영수증을 첨부파일로 제출하면 되나요?
연말정산시 교복구입비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교복셔츠를 구입했거든요 인터넷 사이트 영수증을 첨부파일로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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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터넷 구입시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교복은 인당 연간 5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