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교복비나 안경구입비는 별도로 구매처에 가서 영수증을 받고 그랬는데 올해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에서 확인할수 있나요? 아니면 카드영수증에 포함되어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