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점에서 신용카드∙현금 등으로 지출한 경우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는 내역이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인 경우 「구매자」를 선택하면 의료비자료에 반영됩니다. (유의) 해당 안경점에서 안경구입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의료비 내역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구매자를 선택하여 추가하게 되면 이중으로 공제받게 되므로 의료비 내역에 안경구입비가 조회되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복구매자료도 조회가능하시나 만약 조회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녀자료조회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자료제공동의 신청) 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동의 후에도 교복구입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복대리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