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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

연말정산 궁금한게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학원비나 안경값은 따로 내야 된다던데 그동안 낸적이 없거든요. 그럼 작년것도 받아와 접수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반영하지 못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반영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해당 귀속연도의 내용만 가능하므로 지난 귀속분은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애초에 연말정산 간소화로 모든 내역들을 뽑을 순 없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안경구입비나 학원비는 따로 받아서 제출해야하는데 그동안 낸적이 없으면

      작년꺼는 올해 내셔도 의미가 없고 직접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학원비나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등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된 경우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다만, 현금으로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에 누락된 자료는 전년도 연말정산을 개별적으로 경정청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2021년도) 지출분을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