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궁금한게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학원비나 안경값은 따로 내야 된다던데 그동안 낸적이 없거든요. 그럼 작년것도 받아와 접수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반영하지 못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반영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해당 귀속연도의 내용만 가능하므로 지난 귀속분은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애초에 연말정산 간소화로 모든 내역들을 뽑을 순 없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안경구입비나 학원비는 따로 받아서 제출해야하는데 그동안 낸적이 없으면
작년꺼는 올해 내셔도 의미가 없고 직접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학원비나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등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된 경우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다만, 현금으로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에 누락된 자료는 전년도 연말정산을 개별적으로 경정청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2021년도) 지출분을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