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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드려봅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연말정산 얼마 받을까 궁금해서

방금전 국세청 들어가봤는데요.

제가 이번년도엔 깜빡잊고

월세공제 체크한 모양이더라구요;

월세를(주거급여)받고 있어서

실로 제가 낸 금액은 없거든요.

그래서 매년 제외했는데

올해는 공제로 넣었나봐요ㅜ

근데 계약서나 그런거 내지 않았어요

이거 국세청에 신고 된 금액일까요?

그럼 저는 회사에

임대차계약서 냈던이체내역

이런거 내야되나요?

계약서는 있지만

주거급여로 바로 입금되었던거라

소명할 자료가 없구

나라에서 지원받는건

안되는걸로 알아 그동안 연말정산때

다 뺏거든요.

원래 20-25정도 받았는데

이번엔 마이너스 금액이 많아서요

이거 월세 공제가 된 부분일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액이 큰걸까요?

전 서류 낸적없고 내라고 안내받은것도 없는데ㅜㅜ

그리고 계약서 이런거

회사에 내고싶지 않거든요..

공제된거면

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알려주세요ㅜ

10일 급여때 입금될거 같은데

월세공제 된 금액이면ㅜ

받지도 못할뿐더러

받고싶지도 않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로 22.5만원 정도의 세부담이 줄어든 것이 맞습니다.

    아마, 간소화 자료 상 월세 자료가 반영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거급여로 보전된 금액이라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기에 회사에 요청하셔서 월세 세액공제를 제외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수정이 어렵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추가납부하시면 되고, 이 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5월이 지난 후 반영하게 되면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페이지 보시면 결정세액이 이미 0원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기존에 기납부한 세금 458,310원을 모두 100% 환급받은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 한도는 본인이 평소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입니다. 더이상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 월세세액공제도 실제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요건에 해당한다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정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