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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빛나는까치
매년 연말정산 할때마다 월세서류를 냈는데 한번도 연말정산 반영이 안되어있습니다. 자동으로 내려받기한것만 뜨고 따로 제출한거는 반영이 안되어서 안뜨는거 뿐인가요? 맨처음에 연말정산이 10만원도 안되서 회사에서 세무사에 전화해서 확인하니 낸세금이 그거밖에없어서 그것만 돌려받는다 했는데 매달 월세내면 거 받아야되는거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본래 세금을 10만원만 냈다면 최대 환급액도 당연히 10만원입니다. 모든 세액공제를 다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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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에 전화해보니 "낸세금이 그거밖에없어서 그것만 돌려받는다" 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기납부세액 (미리 낸 세금) 보다 더 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연말정산 환급이라는 제도가 돈을 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미리 냈던 금액 중 일부 혹은 전부를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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