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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호돌이34
근사한호돌이3421.05.02

월세입자 연말정산 받는 방법은?

직장 다니는 월세입자입니다.

보500만 / 월 30만.

월세를 연말정산으로 1년에 한달치를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세 내고 산지는 벌써 10년이 넘었고요, 한번도 돌려 받은적 없읍니다.

지난 2월에 직장에서 연말정산 신고할 때 월세항목이 비어있어 또 그냥 넘어갔는데, 주인쪽에서 임대사업신고를 하지 않은건가요?

주인쪽과 마찰없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무사님,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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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 환급이 발생할 수 있는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등본, 월세이체내역등을 증빙으로 연말정산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셔야 반영을 해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월세세액공제는 본인 스스로 신청하여 공제받는 것으로 임대사업자가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월세세액공제는 임차인의 권리이므로 임대인의 눈치를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월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증 등의 서류를 증빙으로 하여 2015년도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세액공제를 반영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시려면 언제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자가 직접 신청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지급내역 (인터넷 통장거래내역 스크린샷 등등)확인하셔서 월세세액공제 적용하시고 관련자료 제출하시면됩니다.

    주인쪽이 사업자를 냈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월세 새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이 있고 주소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월세 지급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서류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 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거 5년의 자료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