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건보공단 담배소송 패소
아하

경제

부동산

활발한허스키66
활발한허스키66

재건축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요 시공사와 조합의 시공금액의 다툼이 계속 있어서 분양금액이증가되는 건가요

분명히 분양계약서에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변경된다는 내용이 없는데 혹시 시공금액이 증가되서 더 내야하는 금액이 증가될까봐 두렵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자는 공사가 지연이 되어도 분양금액은 확정이 되어 있어서 부담금은 없습니다. 다만 입주일이 늦어 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공사가 지연이 되면 입주시 분당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