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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담백한학자
내일도담백한학자

상속포기 심판청구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내야할까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누가 접수했는지 소명하시고, 만약 ㅇㅇㅇ(제이름)이 접수하였다면 청구인들의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인감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외에 있는 아버지와 동생 대신 대리인으로 접수한 상속포기에 대한 보정명령을 송달 받았습니다.

처음 심판청구서 제출 할 때 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는 필요없다고 해서 제가 아직 갖고 있는데 이것들 하고 제 인감 날인한 소명서 작성해서 보내면 되겠죠?

그런데 혹시 참고할 만한 양식이 있을까요?

머릿말은 뭐라고 적어야하며,

아래에는 담당재판부, 사건번호, 대리인(제이름), 대리인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이유, 날짜, 이름 하고 날인, 법원 이름 적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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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네이버에 위임장 양식치셔서 나오는 양식에 상속포기 권한을 가족들로부터 위임받았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어 가족분들의 인감도정을 날인하시고, 가족분들의 인감증명서 또한 함께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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