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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태양새85
따뜻한태양새8523.11.22

상속포기를 하자마자 민사소송 종이를 받았습니다.

1. 먼저 답변서는 제출 했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양식을 어떻게 해서 제출하는 건가요?


2. 다른곳에서도 민사소송이 온다면 스마트폰으로 상속포기 서류를 사진 찍어서 제출 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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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보통은 답변서 제출할 때 서증으로 같이 제출하시는데, 따로 제출하시려면 을 제1호증 상속포기서류라고 해서 제출하시면 충분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제출하셔도 되며 다만 서류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민원사이트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상속포기신청서를 참고하여 빈칸을 채우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 전체 서류가 다 나온다면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