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공유 관련 법적 분쟁으로 번질 여부가 있는지 질문입니다.
학창시절 (2013년) 어머니 명의의 계정으로 아이디를 만들어 게임을 즐기고 있었고, 아이디를 못 만들던 친구 a에게 같은 명의로 만든 아이디 (한 명의당 계정 5개 생성 가능)를 빌려주었습니다. 그 뒤로 별다른 커뮤니케이션 없이 지금까지 아이디를 쓰게 두고 있있고 최근 a로 인해 피해를 보게돼 (플레이하는 게임 계정 중 한 계정이 제재를 받으면 같은 명의 계정 전부가 제재를 당해 친구 a의 제재로 인해 제 계정도 제재를 먹은 상황입니다.) 내 잘못도 아닌 일로 피해 보기 싫다고 다른 아이디를 써달라고 요구를 해둔 상황입니다. 계정 사용 중단 요청까지 해둔 상황에 a에게 빌려줬던 어머니 명의 계정을 어머니 동의 하에 비밀번호를 변경할 경우, a측에서 지금껏 이 계정을 사용하며 결제한( 현질 ) 금액에 대한 금전적 요구를 해오면 보상을 해줘야될 의무가 있는지와 a가 이 건으로 고소같은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일으킬 경우 제 쪽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보상해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정 사용 중단 요청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동안 결제한 금액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할 법적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계정은 어머니 명의로 생성된 계정이며, 친구는 이를 무상으로 사용해 온 제삼자에 불과합니다. 사용 중단은 소유자 측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
게임 계정의 법적 귀속은 약관상 명의자에게 있고, 타인에게 대여·공유하는 행위는 대부분 약관 위반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결제한 금액은 본인 선택에 따른 소비로 보며, 사용 권한이 영구히 보장된다는 합의나 약정이 없다면 반환이나 보상 청구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계정 공유 자체가 문제 될 소지가 있어 보호 범위는 제한됩니다.분쟁 가능성과 유불리
상대방이 민형사상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사용 중단이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장기간 묵시적 사용을 허용했다는 주장만으로 사용권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명의자 동의 하에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면 권한 행사로 정리될 여지가 큽니다. 결제 내역 보상 요구 역시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실무적 대응 및 유의사항
계정 소유권과 사용 중단 사유를 명확히 전달하고, 추가 분쟁을 피하기 위해 서면이나 메시지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임의 보상 제안은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향후 연락이 지속되면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정을 대화하였으나 상대방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계정 회수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그 계정 가치를 형성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도 일부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