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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종종철저한당나귀
종종철저한당나귀

결혼전에 받은 전세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저희 부부는 2019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전에 와이프는 오피스텔에 전세 2.5억에 살고 있었구요.

이 전세 2.5억은 처가집에서 해준겁니다. (장인어른이 임대인에게 송금, 전세보증금이 계속 올라가면서 소액으로 와이프에게 이체하고 와이프가 집주인에게 다시 송금한 기록은 있습니다)

결혼당시 2019년에는 오피스텔에 살다가 2020년 2월에 아파트로 전세를 들어가면서

이 오피스텔 전세 2.5억이 와이프 통장으로 들어왔고 양가의 돈을 합쳐서 5.5억을 제 이름으로 전세 자금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6.5억 전세를 살고 있고(명의는 제이름), 최근에 아파트를 매수해서 아파트 매수 자금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는중입니다. 현 전세자금 6.5억은 제 통장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인데, 문제는 처음에 와이프가 처가로부터 받은 2.5억에 대한 증여세를 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와이프에게 들어왔던 2.5억에 대해 증여세를 내고 처리해야 안전할지. 아니면 저 2.5억이 사실 2015년 전에 시작된 금액이라 10년이 넘었다고 보고 증여세를 안내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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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2.5억이 배우자나 본인의 소득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관계 없을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하시거나 새로 이체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처음 2.5억원 전세보증금을 송금받은 때가 10년이 지난 경우라면 해당 거래건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혼인신고 후에 2.5억원을 아내분으로부터 수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이 또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10년 이내에 아내분이 아버님으로부터 최초 보증금과 별도로 송금받으신 금액이 아파트 취득가액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증여추정 규정 적용이 어려워 이 또한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