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찬 상품에 대한 공정위 문구 표기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입점 형식 쇼핑몰을 기획 중입니다.
공정위 문구 표기에 대해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질문합니다.
A라는 브랜드에게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았고, 모델분께 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인터뷰 내용과 착용한 이미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전달받은 인터뷰 내용과 착용한 이미지를 사용해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제작된 콘텐츠는 운영 중인 쇼핑몰에 업로드 하려고합니다.
이러한 경우 협찬과 관련된 공정위 문구 표기를 해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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