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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직박구리140
슬거운직박구리14021.07.05

연락 두절된 수영장에 회원권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다니던 수영장에 작년 10월경 이벤트로 회원권을 할인판매하여서

회원권을 계좌이체로 구매하였습니다.(회원권 연장임, 2명 약100만원 치)

코로나 확산으로 수영장을 휴장하다가 재개하다가를 반복하다가

* 휴장일 경우 수업 일수는 차감되지 않는다고 공지한 상태였고, 새로 연장한 회원권 기간은 물론 기존에 이용중이던 회원권 기간도 다 쓰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코로나가 단계가 많이 풀렸는데도 수영장을 재개하지 않더니

최근에 확인해보니 전화번호도 서비스가 중지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소비자원에 신고하였는데 연락두절 건에 대해서는 개입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때 제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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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법원에 반환청구를 제기하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은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사실조회로 상대방에 대한 변제청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