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관련 놓친부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입니다 (2년이상 실거주/6년 보유 등 비과세 요건 다 갖춤)
이런 상황에서, 저와 세입자(지인)이 함께 이 집에 살고 있는 경우
(저는 집 전체를, 세입자는 방 한칸을 사용중)
제가 집을 팔때 양도세 비과세 받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겠죠?
(참고로 세입자도 1주택자)
그런데 왠지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것 같아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이라면 한 집에 주소가 같이 되어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분리된 세대로 볼 수 있어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주소에 2세대 이상 분리가 불가능하므로 그 부분은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당해 주택의 일부를 임차했다고 하더라도 양도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상기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비과세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나,
무료 플랫폼에 비과세 판단을 구하는 것은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세무사와 유료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해당 지인이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