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양도세 비과세 관련 놓친부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입니다 (2년이상 실거주/6년 보유 등 비과세 요건 다 갖춤)

이런 상황에서, 저와 세입자(지인)이 함께 이 집에 살고 있는 경우

(저는 집 전체를, 세입자는 방 한칸을 사용중)

제가 집을 팔때 양도세 비과세 받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겠죠?

(참고로 세입자도 1주택자)

그런데 왠지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것 같아 질문드립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이라면 한 집에 주소가 같이 되어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분리된 세대로 볼 수 있어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주소에 2세대 이상 분리가 불가능하므로 그 부분은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당해 주택의 일부를 임차했다고 하더라도 양도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상기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비과세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나,

      무료 플랫폼에 비과세 판단을 구하는 것은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세무사와 유료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해당 지인이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