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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거리잔뜩
고민거리잔뜩

퇴직금중간정산시 퇴직소득세궁금합니다

주택매수를위해 퇴직금중간정산받으려합니다

1. 25년5월에 기존아파트 매도하였고

25년7월에 매수하려는데

현재무주택자이니, 퇴직금중간정산받을수있나요?

2. 월급200만원 근속연수 11년인데 . 퇴직소득세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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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25년 7월 매수일 현재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중간정산의 경우도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2013. 2. 15. 제목개정)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2013. 2. 15. 개정)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3. 2. 15.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2. 기재하신 수준이라면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