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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증

갈수록자극적인아르마딜로
갈수록자극적인아르마딜로

회사에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거부해도 되나요?

저는 해당 자격증 올해 취득했고 회사에는 말을 안했습니다. 굳이 말할 이유가 없어서요.

회사와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다른 직장 동료를 통해 제가 그 자격증 딴걸 회사가 알게 됐고 회사 쪽에서 영업, 회사이익(금전적)을 위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퇴사 후에도 퇴사한 사람 정보를 이용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서 더 제출하기가 꺼려지는데

제가 제출거부하면 문제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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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자격증을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제출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미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자격증을 제출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바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자격 요건을 근로조건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