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중이라 끝까지 살다가 이사 한다고 전세계약을 했는대 이사 비용떄문에 그러니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를 사진을 찍어 달라고합니다.
재개발중이라 끝까지 살다가 이사 한다고 전세계약 마지막 계약때 전세계약서에 집주인이 글로 써서 그기간까지 살다가 나가면 되는대 2025년 2월까지 이사하면 된다고 하면서 이사 비용떄문에 그러니 자기도 어디다가 서류를 낼께 많다고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를 사진을 찍어 달라고합니다.
이 이야기를 저번에 한번 했다가 내가 안주고 있엇거든요 근대 그거 없어도 된다. 이름만 알면된다.
이러다가 최근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머가 목적인지 모르겠네요
부동산관계분들 많이좀 도와주세요.
집주인이 전세계약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연장: 전세 계약서를 제출해야 대출 연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 보증금 반환 증빙: 전세 계약서를 제출해야 보증금 반환 증빙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3. 세금 감면: 전세 계약서를 제출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재개발 보상금: 전세 계약서를 제출해야 재개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 사진을 찍어주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 보증금 등 핵심적인 내용만 알려주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은 가리거나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것은 계약서 원본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에 신경 써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서 사진을 요구하는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요구가 부동산 사기와 관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재개발 지역의 경우 투기 목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집주인에게 직접 방문하여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