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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수달48
파란수달48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1년 단위)

종전에는 출 퇴근시 카드리더기를 사용 하였고, 최근 근무지를 옮기면서 지문 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지문 인식기가 있는 곳으로 출근해서 지문 인식후 6.5km(실거리 약 8km)되는 근무지로

이동, 근무하다가 퇴근시에는 다시 돌아와(이동거리 16km) 지문 찍은후 퇴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관련 출장비나 유류비등 보상 없이 하라고만 하고

2. 13:00~22:00 근무시, 13시 지문 인식후 현장에 가면 근무가 늦어지고 22:00근무 종료하고

지문 인식기가 있는 사무실로 오면 30분 정도 지체 되고 있어 실제 퇴근시간은 늦어 지고 있어 이 또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3. 현장 근무지에 카드 리더기를 설치해 주던지, 지문 인식기를 설치해 주던지 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막무가네로 근무하라는건 괴롭힘, 갑질, 무동 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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