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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자비로운비버
억수로자비로운비버

퇴사 기록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 달 일하고 퇴사했는데, 다음에 취업할 때 한 달 일하고 퇴사한 기록을 그 회사에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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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이력서를 제출하실때 본인이 전에 다녔던 회사 기록을 써 넣지 않는다면 취업할 회사에서는 아마도 알지 못할 겁니다.

    이력서를 제출 하실때 본인한테 유리한쪽으로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보통 이전의 직장에서의 근무 이력은 취업 시에 기업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근무했다면 이는 각 회사의 정책과 확인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짧은 근무 기간은 이력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이직 시에는 자세한 사유를 설명하고 해당 경험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 경험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 현제 다니는 회사에서 전 에 다니던 회사에 퇴직 기록은 개인 정보 차원 에서 보여주지 않을 것 입니다 현제 회사에 입사 당시 이력서에 전 회사 경력 1개월은 경력에 해당 되지도 않기 때문에

    기제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 4대보험 기록 조회가 되지않는 이상 알수없기에 이력서에 필수로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연말정산 등 본인이 증명서 등을 발행할 때 나올 뿐입니다. 

  • 알수없습니다 굳이 4대보험가입기간을 조회하진 않는이상 모를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알필요도 없을거같습니다 무슨이유인지 모르겠지 걱정않으셔도 됩니다

  • 한 달 일하고 퇴사한 경력을 새로운 회사에서 호봉으로 인정받고 싶을 경우는 당연히 알게되겠쬬 그걸 증명하기 위해 이전기관에 전력조회를 하게 됩니다. 다만 호봉 인정도 안된다면 알 길이 전혀 없어요 본인이 이력서에 적지 않는 한 말이죠. 굳이 봐야 할 필요도 없고 볼 수 있는 권한도 절대 없습니다. 4대보험 기록으로 어디에서 한달 일했따 이정도만 알뿐이죠.

  •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이력은 회사에서 함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력서에 작성만 안한다면 회사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기고 싶은 이력이 있으시다면 굳이 작성을 안 하셔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4대보험등을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기록이 남아있어서 회사에서 볼순있을거같구요 이력서에 굳이 한달짜리 경력도 안되는걸 쓰지않으먄 그냥 신입이라 생각할거같네요

  • 아마 볼수있을거에요. 아니면 면접관이 시간이 비면 이시간대에 뭐했냐고 물어보긴하더라구요. 근데 한달일하고 퇴사한게 그렇게 크게 나쁘게 작용은 안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