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기록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 달 일하고 퇴사했는데, 다음에 취업할 때 한 달 일하고 퇴사한 기록을 그 회사에서 볼 수 있나요?
이력서를 제출하실때 본인이 전에 다녔던 회사 기록을 써 넣지 않는다면 취업할 회사에서는 아마도 알지 못할 겁니다.
이력서를 제출 하실때 본인한테 유리한쪽으로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보통 이전의 직장에서의 근무 이력은 취업 시에 기업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근무했다면 이는 각 회사의 정책과 확인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짧은 근무 기간은 이력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이직 시에는 자세한 사유를 설명하고 해당 경험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 경험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 현제 다니는 회사에서 전 에 다니던 회사에 퇴직 기록은 개인 정보 차원 에서 보여주지 않을 것 입니다 현제 회사에 입사 당시 이력서에 전 회사 경력 1개월은 경력에 해당 되지도 않기 때문에
기제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4대보험 기록 조회가 되지않는 이상 알수없기에 이력서에 필수로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연말정산 등 본인이 증명서 등을 발행할 때 나올 뿐입니다.
알수없습니다 굳이 4대보험가입기간을 조회하진 않는이상 모를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알필요도 없을거같습니다 무슨이유인지 모르겠지 걱정않으셔도 됩니다
한 달 일하고 퇴사한 경력을 새로운 회사에서 호봉으로 인정받고 싶을 경우는 당연히 알게되겠쬬 그걸 증명하기 위해 이전기관에 전력조회를 하게 됩니다. 다만 호봉 인정도 안된다면 알 길이 전혀 없어요 본인이 이력서에 적지 않는 한 말이죠. 굳이 봐야 할 필요도 없고 볼 수 있는 권한도 절대 없습니다. 4대보험 기록으로 어디에서 한달 일했따 이정도만 알뿐이죠.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이력은 회사에서 함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력서에 작성만 안한다면 회사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기고 싶은 이력이 있으시다면 굳이 작성을 안 하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등을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기록이 남아있어서 회사에서 볼순있을거같구요 이력서에 굳이 한달짜리 경력도 안되는걸 쓰지않으먄 그냥 신입이라 생각할거같네요
아마 볼수있을거에요. 아니면 면접관이 시간이 비면 이시간대에 뭐했냐고 물어보긴하더라구요. 근데 한달일하고 퇴사한게 그렇게 크게 나쁘게 작용은 안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