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조정은 무조건 해야하는건가요?
휴대폰 소액결제를 저 몰래 250만원 사용한 사람을 고소 했습니다. 현재 검찰에 넘어간 상태인데 오늘 전화가 왔더라구요. 당사자가 원만한 합의를 보기 원하고 반성을 하고 있으니 형사합의조정을 하라고 하더군요. 돈을 떠나서 신고하기전에는 꿈쩍도 안하다가 신고하고나니 이제서야 반성한다니 합의를 하고싶다니 하는데 돈만 받을것 같으면 신고도 하지않았을겁니다. 저는 합의를 해주기 싫은데 형사합의조정을 무조건 해야하나요? 그리고 돈 안받아도 좋으니 이 사람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나요?